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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3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 재단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 또는 지급받아 산학협력단의 관리 및 책임 하에 D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재단 등에 반환하고 있으며, 연구비는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14. 11. 현재까지 D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들 명의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산학협력단을 통해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실제로 과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마치 과제 연구에 참여한 것처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다음 인건비를 청구하여 수령하거나, 실제로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인건비라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해당 연구원들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여 연구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D대학교에서 피해자 산학협력단 소속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다른 교수들과 공동 수행하는 ‘협동’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F에게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해당 인건비를 F 명의의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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