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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9 2018가합265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7.부터 2018. 1.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8. 2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세종특별자치시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84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이 사건 상가 G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752,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이 사건 상가 H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816,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상가들을 ‘이 사건 각 상가’라 하고, 위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분양권 전매 등 권리의무승계)

1. 명의변경 등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련된 사항은 법률이 정한 규정에 의하여 ‘갑(D, 이하 같다)’ 및 ‘정(주식회사 I, 이하 ’I‘이라 한다)’의 서면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을(원고 A)’은 분양권 전매 승인신청시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재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가간의 대출승계증거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원고 A은 위 각 분양계약 체결 무렵 D에 이 사건 각 상가의 계약금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 456,000,000원(= F호 160,000,000원 G호 142,000,000원 H호 15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A은 2016. 11. 22. D와 I의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상가 H호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 B에게 양도하였다. 라.

원고

A은 D의 동의를 얻어 2017. 9. 18. 피고와 이 사건 상가 F호, G호의 매수인 지위를, 원고 B는 D의 동의를 얻어 2017. 9. 18. 피고와 이 사건 상가 H호의 매수인 지위를, 피고에게 각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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