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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나20624
보증채무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의 분양담당직원인 피고가 원고와 분양 상담을 하면서 분양대금 1억 원을 납부하면 10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하여 주고 분양 또는 전매에 문제가 생기면 피고가 책임지고 분양대금을 회수해 주기로 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하에 분양권 전매 여부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분양대금 1억 원 및 이자의 반환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이다.

그런데 소외회사와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분양대금을 납부한지 10개월이 경과하도록 분양권을 매도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분양대금의 반환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대금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정의 문언에 따르면, 피고가 연대보증한 소외회사의 채무는 원고가 소외회사에게 분양권 전매를 요청하는 경우 소외회사가 분양대금 납부일로부터 10개월 안에 분양원금 1억 원 및 이자비용 합계액을 넘는 대금으로 분양권을 매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새겨질 뿐 소외회사가 원고의 분양권 전매 요청이나 그에 따른 분양권 매도 여부와 상관없이 원고가 납부한 분양대금의 회수를 보장하거나 무조건 분양대금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가 구두로 원고에게 분양이나 전매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거나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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