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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15 2011가합9914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AG 일대 도시개발사업구역(이하 ‘AH지구’라 한다)의 AI블록과 AJ블록에 위치한 AK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별지 표의 ‘분양받은 동호수’란에 기재된 해당 분양세대를 각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거나 분양권 전매 또는 증여를 통하여 해당 분양세대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람들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는 3단지와 5단지로 구분되는바, 피고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 더누림은 이 사건 아파트 중 5단지를, 피고 청원건설, 대양산업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 중 3단지를 각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들이고, 벽산건설 주식회사(이하 ‘벽산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의 신축공사를 수행한 시공사이다.

다. 원고들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직접 취득한 사람들은 2008. 3.경부터 2009. 6.경 사이에 별지 표의 ‘분양받은 동호수’란 기재 해당 분양세대에 관하여 각 해당단지별 시행사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들 중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분양권 전매 또는 증여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들은 각 단지별 해당 시행사들의 동의 또는 승낙을 얻어 각 매도인 또는 증여자가 별지 표의 ‘분양받은 동호수’란 기재 해당 분양세대에 관하여 갖고 있던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았다

(이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하고, 원고들이 각 지급한 세대별 계약금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위 아파트의 교통, 환경, 교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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