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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가합50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7.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창원시 진해구 H외 1필지 I 상업시설 221동 각 호실(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

분양계약 체결일 권리의무 승계일 호실 전용면적 분양대금 B 2014. 7. 4. - 201호 148.9007㎡ 995,539,000원 C 2014. 7. 8. (매수인 : J) 2014. 7. 16. 202호 188.2156㎡ 1,174,503,000원 A 2014. 7. 5. (매수인 : K) 2015. 7. 16 203호 218.2758㎡ 1,389,882,000원 G 2014. 7. 3. (매수인 : L) 2016. 2. 15. 301호 97.4371㎡ 608,027,000원 D 2014. 7. 4. - 318호 55.5964㎡ 321,797,000원 E 2014. 7. 4. - 321호 55.5965㎡ 321,798,000원 F 2014. 7. 5. (매수인 : M) 2014. 7. 15. 332호 62.1390㎡ 296,755,000원

나. 원고 A은 2015. 7.경까지 자신의 분양대금 1,389,882,000원 중 694,941,000원을, 나머지 원고들은 2016. 2.경까지 자신들의 분양대금을 모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2015. 10.경 준공된 이 사건 각 상가 내부에는 1개 내지 6개의 기둥이 각각 존재하고, 각 호실의 전용면적 내부에 기둥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 기둥의 존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곤란해진 면적의 합계는 201호 8.42㎡, 202호 21.11㎡, 203호 29.89㎡, 301호 8.3㎡, 318호 11.6㎡, 321호 10.82㎡, 332호 9.91㎡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N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의 주위적 주장 1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취소 또는 해제 원고 A이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203호 내부에는 6개의 기둥이 공간 활용을 상당히 제한하는 형태로 불규칙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원고 A은 분양계약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분양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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