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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1 2015가단2138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6.부터 2017.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2013. 3. 11.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상가건물 A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시행위탁사인 주식회사 한정엔지니어링(이하 ‘한정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을 통하여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국제신탁(이하 ‘국제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1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3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3. 11. 한정엔지니어링을 통하여 국제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4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7. 2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 G은 2013. 4. 8. 한정엔지니어링을 통하여 국제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2호를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13. 10. 7. F, G으로부터 102호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I, 원고 C은 2014. 10. 10. H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으며, 원고 B은 2015. 6. 18. I으로부터 102호에 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원고

B, C은 2015. 7. 31. 이 사건 상가 102호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5. 6. 하순경부터 현재까지, 원고 A은 이 사건 상가 101호에서, 원고 B, C은 이 사건 상가 102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5. 6. 중순경부터 2015. 9. 4.까지 이 사건 상가 104호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상업시설 특약사항

2. 특약사항 상가 매수인들은 상가 각 호실의 제한사항으로 아래의 사항을 숙지하고 이해했으며, 특약사항 일체를 성실히 지킬 것을 약속한다.

각 호실별 전매 시 매매계약서와 특약사항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의 모든 의무는 매도인에게 승계된다.

① 101, 102호 - 상가 101, 102호는 부동산 업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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