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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4가합5944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표 ‘④ 손해합계액’란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인천 남동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7개동 848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은 피고 B, C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계약자의 지위를 양수받은 사람들로서 현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권자들이다.

나. 사업승인 및 입주자모집승인 피고들은 2007. 6. 5. 관할 관청인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사업승인을 받은 뒤 2007. 6. 29.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에 착공하는 한편, 2007. 6. 9.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여 2007. 7. 2. 입주자모집승인을 받았다.

다. 분양계약의 체결 피고들은 2007. 7. 23.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피고 B의 대표이사 E, 피고 C의 대표이사 F, 피고 A의 대표이사 G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매도인 “갑” 피고 B, 피고 C, 피고 A 매수인 “을” 제1조(분양대금 납부방법) (1) “갑”은 위 표시 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은 해당 금액을 상기 납기일 내에 “갑”이 본 조 제2항에 정한 지정계좌에 무통장입금(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분양권 전매) (1) 분양권 전매는 “갑”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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