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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5 2015고합3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여, 22세, 지적장애 2급)와 교제할 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등 알몸이 촬영된 사진을 전해 받아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5. 7. 30.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솔직하게 다 말하고 나주로 갈게 하면 지워줄게’, ‘섹할 때 내가 하라고 하는 거 다 할래 ’, ‘그럼 지우지 말라는 거지 그치 ’, ‘너 나한테 조심해야 돼', ’섹스할 때 어디 아프다, 목 아파서 자지 못 빨겠다고 하면 안 지운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외부에 유출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2015. 7. 31. 22:00 나주시 D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케이파이브(K5)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5. 무렵 휴대전화 어플인 ‘E’를 통하여 알게 되어 사귀기 시작하였고 처음 만난 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2)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피고인이 보내 달라고 하여 F으로 피해자가 알몸인 상태로 찍은 사진들을 보내주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면서 두세번 정도 만났고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가졌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6. 초중순 무렵 헤어진 뒤 연락을 주고받지 않다가, 피고인이 2015. 7. 30.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낸 사진들을 가지고 있으니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를 해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5) 이에 피해자는 2015. 7. 31. 주거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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