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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단42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7.경부터 2018. 2. 초순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였으며,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해자 B이 내연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이에 화가 나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 나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 알지.

네가 가장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 B의 딸인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B을 협박하고, 2018. 5. 16. 02: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사진과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사진과 함께 ‘B 아시나요

사진 몇장 전송합니다ㅋㅋ

이제떠나주세요

이제 제꺼입니다

증거사진들입니다

’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9:51경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연락 안하고 계속 피하면 이건 협박이에요.

큰이고, 성남오빠구 다 연락할거예요

또한 사진 있는거 다보내고 음성 화일까지 다 보낼거에요

사진 안 보여준거 더 있어요

’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33경 피해자 B의 얼굴이 드러난 상반신 사진, 불상 여성의 음부 및 엉덩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 B의 가족들에게 위 나체 사진들을 마치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인 것처럼 보낼 듯이 피해자 B을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6. 10:0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피해자 B이 근무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B과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일해야 된다.

들어가겠다.

'라고 하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한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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