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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3 2018고단2122
강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18. 7. 20.경 C 메신저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에게 서로 파트너를 바꾸어 성관계를 하는 일명 ‘스와핑’을 하자고 제안하였다가 거절당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전송 받은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강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4.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방, 음부 등이 촬영된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에게 “회사에 찾아갈 테니 야외에서 섹스할 장소를 알아봐라. 섹스를 해주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나체사진 8장을 각 100장씩 복사하여 회사와 아들에게 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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