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20고단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미합의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피해자 B(여, 36세)과 불륜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 피고인은 2019. 9. 18. 09:46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불륜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의사에 반한 촬영물의 제공 피고인은 2019. 11. 14. 10:45경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B이 피고인에게 불륜관계를 끝내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B의 남편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일주일에 두세번 정도씩 관계를 가졌다’, ‘이런 거 왜 알려준 거 같냐’, ‘처음부터 성적 욕구가 해소가 안된다는 말을 많이 했었고’라는 등으로 피고인과 B의 불륜관계를 알리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위와 같이 촬영한 유사성행위 사진을 "선물, 차에서 뭐 맛있는 거 드시고 있는거다"라는 내용과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