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9.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년 3월에서 4월 사이 인터넷 채팅사이트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6세)에게 “광주에 사는 20살 E”이라고 사칭하며 쪽지를 보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를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 피해자로부터 그 사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얼굴이 같이 찍힌 가슴 사진과 음부 사진을 보내 달라. 사진을 보고 지우겠다. 보내 주지 않으면 전에 받은 음부 사진을 인터넷 성인사이트 F에 올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과 함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사진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거의 매일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성관계를 해 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받은 사진을 인터넷 성인사이트 F에 올리겠다. 나를 만나면 사진을 지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계속적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6.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내가 술을 마셔서 정신이 없으니 나 대신 가장 소중한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성관계를 하고 네 사진을 지워라. 그 사람에게 성관계를 잘 해 줘라.”고 한 뒤, 피고인이 ’E의 아버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진을 지우라.”며 휴대전화(증 제1호)를 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사진을 지우는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 거지 ”라고 말하며 “하기 싫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