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78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인 C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면서 C이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엿보아 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3. 02:40 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201동 601호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현관에 있던 시가 350만원 상당의 여성용 산악 자전거 1대를 끌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장 물 처분 경위와 피해 회복의 외면, 수사에 거짓으로 임한 태도와 소재 불명의 초래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다만, 피해자 가족 과의 인적 관계, 성 행의 개선 가능성, 비교적 양호한 전력을 참작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