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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7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23:03 경부터 23:19 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 병원 7 층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B이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8,000원, 한화 791,180원 상당의 중국 화폐 4,800위안 등 시가 합계 3,099,1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절도 > 제 2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감경 인자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의 지연, 거짓으로 수사에 응한 태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점유관계가 느슨한 손지갑에 당면한 비계획적 범행, 2차의 선고 기일 연기에 따른 피해 변제, 비교적 양호한 전력, 성 행의 개선 가능성에 비추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 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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