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89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 ’에서 C 벤츠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원을 중고차 구입 자금으로 대출 받고, 2016. 12. 15. 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4,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 선고형의 결정】 고급 차 매입을 감당치 못한 연체 경위와 시기 (8 /48 회 차 납입), 피해 회복의 외면, 차량의 행방이나 은닉처에 대한 함구, 대포 차 유통에 따른 2차 피해의 심각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중고차 대출시장 개선의 필요성, 경미한 전력 등을 헤아려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신중한 사회 내 처우를 한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