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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1:25 경 인천 연수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구성 요건에 함축된 재범 가능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현저히 무거운 축에 속하지 않는 음주 수치와 운행거리, 파 생 사고의 미발생, 주거지 부근 골목길에 이르러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 종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이종 집행유예 전력, 나머지 양호한 성 행과 다자녀 가족의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면, 응보에 치우친 구금보다는 사회 내 처우가 요망된다고 본다.

제 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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