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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52021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12,037,430원 및 그 중 199,198,419원에 대하여 2016. 8. 1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0. 8. 1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220,000,000원을 변제기 2011. 8. 11., 이자율을 CD연동대출 기준금리 4.31%, 지연배상금률을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 B는 같은 날 우리은행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근보증 한도액을 264,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고, 근보증 결산기는 이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이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하는 ‘장래지정형’으로 약정하였다.

다. 우리은행은 2012. 12. 31. 우리케이에이제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소외 유한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유한회사는 2016. 6. 17. 원고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며, 우리은행 및 소외 유한회사는 2016. 7. 12. 피고 회사에 각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2016. 8. 17.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312,037,430원(=원금 199,198,419원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12,839,011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의 관할위반 항변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피고들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관할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제기되었으므로 관할위반으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 사건 소는 금전지급을 구하는 소로서 재산권에 관한 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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