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640,932원 및 그 중 51,173,944원에 대하여 2016. 2. 3.부터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4. 소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100,000,000원을 이율 연 4.64%, 지연이율 연 12%, 대출만료일 2012. 11. 24.로 정하여 대출하면서 원금, 이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지체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지급채무를 근보증 한도액 120,000,000원, 결산기를 장래지정형(결산기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증약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보증인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근보증 결산기를 지정할 수 있기로 하되, 그 결산기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 이후가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때에는 통지 도달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한다)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1. 2. 24.부터 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11. 6.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2. 2. 기준으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총합계는 88,640,932원(= 대출원금 49,913,411원 이자 1,260,533원 지연손해금 37,466,988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보증채무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기한이익 상실일인 2011. 6. 22.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기한이익 상실일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합계가 피고들의 보증한도 1억 2,000만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88,640,932원 및 그 중 51,173,944원에 대하여 채권기준일 다음날인 2016.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