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503,747원 및 그 중 405,894,153원에 대하여는 2016. 5. 26.부터 2016. 12.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인 B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① 2012. 11. 7. 보증금액 182,800,000원(후에 182,750,000원으로 변경됨), 보증기한 2013. 11. 7.까지로(후에 2016. 11. 4.까지로 변경됨)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② 2015. 7. 9. 보증금액 255,0000,000원, 보증기한 2016. 7. 8.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③ 2015. 11. 26. 보증금액 86,400,000원, 보증기한 2016. 11. 2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각 신용보증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총 611,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기업인 B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13. 4. 9.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한 2014. 4. 8.까지로(후에 2016. 4. 8.까지로 변경됨)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2016. 5. 26. 국민은행에 이 사건 제1 내지 3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533,032,6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가 그 후 위 대위변제금 중 127,138,456원을 회수하였고, 2016. 6. 16.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4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304,466,88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 미회수대위변제금 710,361,038원(= 533,032,609원 304,466,885원 - 127,138,456원)이 구상원금으로 남아 있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