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9,973,406원과 그 중 922,397,164원에 대하여 2019. 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 약정 및 연대보증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와 사이에 ① 2016. 5. 12. 보증금액 360,000,000원, 보증기간 2017. 5. 11.까지( 두 차례의 조건 변경을 통해 보증금액 320,000,000원, 보증 기한 2019. 5. 10. 로 변경됨), ② 2016. 5. 24. 경 체결한 신용보증 한도금액 1,000,000,000원, 한도 거래기간 2018. 5. 23.까지 인 한도 거래 약정에 따라 ㉠ 2016. 5. 24. 보증금액 170,000,000원, 보증기간 2017. 5. 23.까지( 두 차례의 조건 변경을 통해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 기한 2019. 5. 23. 로 변경됨), ㉡ 2016. 5. 24. 보증금액 425,000,000원, 보증기간 2017. 5. 23.까지( 두 차례의 조건 변경을 통해 보증금액 400,000,000원, 보증 기한 2019. 5. 23. 로 변경됨), ㉢ 2017. 3. 29. 보증금액 36,000,000원, 보증기간 2018. 3. 28.( 조건 변경을 통해 보증 기한 2019. 3. 28. 로 변경됨 )까지로 정한 각 신용보증 약정(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주 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 변제한 금액과 위 대위 변 제일 이후의 약정 지연 손해금,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 기한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대위 변 제일 전날까지 보증 요율에 연 0.5%를 가산한 이율로 계산한 위약금, 기타 원고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신용보증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 위 변제 1)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 받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 약정의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D(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