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576401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766,127,734원 및 그 중 66,771,783원에 대하여 2018. 9. 12.부터, 342,179,949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6.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C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1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보증금액 1,530,000,000원, 보증기한 2016. 6. 24.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제1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고, C은 제1보증서를 담보로 D은행으로부터 1,8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제1보증서의 보증조건은 2016. 6. 24. 보증금액 1,368,000,000원, 보증기간 2017. 6. 23.로, 2017. 6. 22. 보증금액 1,360,000,000원, 보증기간 2017. 11. 29.로, 2017. 11. 29. 보증기간 2018. 5. 28.로, 2018. 5. 25. 보증기간 2018. 11. 27.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16. 11. 22. C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C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2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보증금액 360,000,000원, 보증기한 2017. 11. 7.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제2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고, C은 제2보증서를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제2보증서의 보증조건은 2017. 11. 7. 보증기간 2018. 2. 6.로, 2018. 2. 6. 보증기간 2018. 8. 6.로 각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7. 11. 9. C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제3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C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3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보증금액 115,200,000원, 보증기한 2018. 2. 6.로 하는 신용보증서(이하 ‘제3보증서’라고 한다)를 발급하여 주었고, C은 제3보증서를 담보로 E은행으로부터 14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제3보증서의 보증조건은 2018. 2. 6. 보증기간 2018. 8. 6.로 변경되었다. 라.

위 각 신용보증약정의 주요내용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