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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4가합52719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382,635,873원 및 그 중 324,034,840원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56...

이유

1.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기해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피고 A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사내이사이다. 2)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2. 5. 18. 보증금액 56,000,000원, 보증기한 2013. 5. 16.(이후 2014. 5. 16.까지로 연장)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는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13. 6. 20. 보증금액 320,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19.인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는 위 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4) 이 사건 각 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위 피고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연 12%)에 따른 지연손해금과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각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이 사건 제2보증약정에 기한 대출금에 대하여 2014. 1. 15. 당좌거래정지로(이하 ‘이 사건 제2보증사고’라 한다

), 이 사건 제1보증약정에 기한 대출금에 대하여 2014. 1. 20.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로(이하 ‘이 사건 제1보증사고’라 한다

) 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2014. 3. 25. 중소기업은행에게 324,034,840원(= 보증금액 324,000,000원 이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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