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이다.
1. 2016.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0. 00:00경 춘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45세)이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자 화가 나, 그곳 안방에서 거울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향해 불상의 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확인한 피해자 B(여, 45세)이 그 번호로 통화를 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사진(1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