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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6 2018고단480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806』 피고인은 2018. 10. 16. 02:15경 구리시 B 에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에게 “이 씨발년아, 죽을래”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비골의 골절상으로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94』 피고인은 2019. 4. 22. 19:45경 서울 송파구 E, 2층 F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여, 57세)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치고, 왼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9고단2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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