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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17 2019고단8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와 피해자 B(60세)은 과거에 배 사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B과 피해자 C(59세,여)는 부부 사이이다.

피의자는 2019. 4. 30. 23: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 사이에 목포시 D의 피해자들 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다니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 얼굴을 3~4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 B 멱살을 잡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B 가슴 부위를 3~4회 밟아 피해자에게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와 좌측 중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내사보고(사진,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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