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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9 2013고단2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법적 부부 관계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2013. 9. 29. 23:45경 김포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며 알게 된 D과 약 5일간 함께 거주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와 D이 가깝게 지낸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며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25cm)을 꺼내어 자신의 팔목에 들이대고 “내가 죽어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3. 9. 30. 00:15경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하자 피해자는 집에서 나와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 옆 육교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려고 하였고, 집에 있던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위에 있는 부엌칼(전체 길이 약 25cm)을 들고 나와 육교 위의 피해자를 발견하자 “죽을 거면 빨리 죽으라”며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여러 차례 위로 들어 올려 육교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머리채를 여러 차례 잡아당기면서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머리와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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