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와 약 6년 동안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 01:00경 서울 강서구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가 딸을 버리고 왔냐, 딸도 버린 년, 애 버리고 온 년.”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어 집어 들고, 집 밖으로 걸어 나가고 있던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등 부위에 약 2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2. 13. 22:2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시댁 행사에 참석하지도 않고, 제사와 명절에도 참석하지도 않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부엌 싱크대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어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야, 씨발 놈아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흉기에 찔린 피해자 사진 관련, 현장에서 확인된 흉기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