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2.09.07 2012고합36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 13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2. 6. 11. 새벽경 파주시 D터미널 근처 정자에 놓아둔 자신의 옷과 소지품 등을 피해자 C(60세)가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여 이에 앙심을 품고, 우연히 습득하게 된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 13cm, 증 제1호)를 바지에 숨긴 채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D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인 위 과도를 들이대고 “지갑을 내놓아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과 명함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4. 9. 10:40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6세)이 운영하는 G부동산 앞길에서, 피고인이 지불한 임대차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로수 지지대(길이 약 1.5m, 재질 나무)를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위 가로수 지지대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수 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수강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일반)

1. 각 현장사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아파트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