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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31 2014고정93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3. 01:00경 의정부시 B 804동 12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밑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 안 칼꽂이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년아 살인난다 말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는 피해자 C의 소유로서 피해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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