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3. 01:00경 의정부시 B 804동 1205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옆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밑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엌 싱크대 안 칼꽂이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2cm, 날 길이 20cm)(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년아 살인난다 말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는 피해자 C의 소유로서 피해자로부터 압수한 물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