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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1115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2009. 11.경부터 2013. 10.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영업상무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근무 기간 동안 피고 매출의 38%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되, 매출한도를 설정하여 그 설정매출액의 10%를 선지급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8%는 매월 매출에서 지급하되, 설정매출액은 다 채우기 전에 피고가 그만 둘 경우 선지급금 전액과 선지급금의 20%에 해당하는 돈을 위약벌 명목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2013. 1. 1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고 간부급 근로자들에 대하여 추가 지급하는 매월 매출의 5.9% 상당액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위 돈에서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피고 매출의 5.9%에 해당하는 5,475,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차용금 9,525,000원을 변제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2013. 4.경 피고에게 피고의 미수 외상채무 1,000만 원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1,000만 원을 선지급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 전인 2013. 4.경 그만 두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선지급금 전액과 선지급금의 20% 상당의 위약벌 합계 1,200만 원(=1,000만 원 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며, ③ 원고가 2013. 4.경 피고가 1년 일한 것을 조건으로 추가 피알(PR)비 2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1년이 되기 전에 그만 뒀으므로 위 피알비 2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고, ④ 피고가 2013년 9월, 10월 매출장부에 외상으로 기재하고 받아간 돈 중에서 매출액의 28%를 피고의 성과급으로 공제하고 남은 돈 9월분 4,912,000원, 10월분 2,699,000원 합계 7,611,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① ~ ④항 기재 금액 합계 31,136,000원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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