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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1014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924,1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는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국산 축산물을 수입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미국산 축산물 수입대금의 선지급금으로 피고의 계좌로 2014. 1. 8. 18,080,641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3. 85,349,500원, 같은 해

1. 20. 84,497,726원, 같은 해

1. 22. 7,000,000원, 같은 해

2. 12. 86,149,500원, 같은 해

2. 24. 32,266,495원, 같은 해

3. 5. 53,982,500원, 같은 해

4. 8. 85,237,500원, 같은 해

4. 29. 35,022,616원을 입금함으로써 합계 금 487,586,478원을 입금하였는데, 피고는 대금을 선지급받고도 물품 일부만 납품하기를 반복하여, 2014. 5. 30.까지 원고로부터 선지급 받은 대금에서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이 144,717,781원에 이르렀다.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을 추가 발주하여 그 대금을 선지급하면 이전에 납품하지 않은 물품까지 전부 공급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5. 30. 72,137,500원, 같은 해

6. 5. 3,068,841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입금하였으나, 피고는 물품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가 피고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 선지급금 중에서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대금의 합계액은 2014. 5. 30.까지 잔액 144,717,781원, 2014. 5. 30.자 72,137,500원, 같은 해

6. 5. 3,068,841원 합계 219,924,122원인 바, 원고는 피고의 공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선지급금의 반환을 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금 합계 219,924,1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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