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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15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7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 21.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군장교로 퇴역하여 경인지역에 아는 곳이 많으니 경인지사 운영경비, 선지급금 5,000만 원 등을 주면 지사를 설립하여 매월 100벌 이상의 수의를 팔아주겠다. 영업비는 선지급금으로 달라, 그러면 2012. 5.경부터 매월 500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지급금을 받더라도 수의 영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 선지금급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선지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합 53,658,93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677』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4. 12.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인천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E’의 수의대금을 본사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5. 12.까지 이를 변제할 것이며 그 대가로 고소인이 판매하는 김치냉장고 500여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이를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김치냉장고 500여대를 판매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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