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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5.26 2014가단10627
보험료선지급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43,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같은 해 10. 2.까지는 연 5.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엔에이치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농협손해보험”)와의 사이에 2009. 5. 29., 2010. 8. 4., 2011. 8. 10. 각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조합원인 피고의 농가부담보험료를 선지급하고 추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농협손해보험에 합계 49,885,350원을 선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합계 28,281,280원을 상환하였다.

나. 피고는 2012. 9. 28. 농협손해보험과의 사이에 다시 가축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농협손해보험에 피고의 농가부담보험료 33,543,180원을 선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선지급금의 상환조로 2013. 1. 24. 8,517,360원, 2013. 4. 4. 13,214,437원, 2013. 7. 3. 400,000원, 2013. 7. 4. 3,004,381원, 2013. 7. 23. 701,600원, 2013. 9. 6. 1,247,450원, 2013. 10. 18. 4,618,649원, 2014. 5. 12.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17. 피고에게, 선지금금 미상환금 22,443,383원을 같은 해

9. 26.까지 상환할 것과, 상환기일 이후부터 10. 2.까지는 연 5.5%, 그 다음날부터 10. 17.까지는 연 15%의 연체금리가 적용됨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상환 선지급금 22,443,383원(= 49,885,350-28,281,280-21,604,080+33,543,180-8,517,360-13,214,437-400,000-3,004,381-701,600-1,247,450-4,618,649-1,000,000)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같은 해 10. 2.까지는 연 5.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1. 12.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조합원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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