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4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채소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부부사이로 ‘E’라는 상호로 채소 도소매업을 사업자 대표를 피고 B으로 하여 함께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야채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2011. 5. 20.부터 2012. 5. 2.까지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합계 214,323,000원 상당을 선지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2013. 2. 24.까지 선지급금 중 36,64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지급금’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 C은 2013. 2. 24. 원고에게 이 사건 선지급금 36,644,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정하고 이를 2013. 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물품 공급 지체로 인해 이 사건 공급계약은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E’를 공동으로 운영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선지급금 36,644,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증에서 정한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4. 17.부터,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지연손해금율을 15%로 개정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