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는 원고에게 44,204,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이유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이하 ‘피고 도나도나’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파란농장들과 원고가 위 피고에게 양돈의 관리 및 사육을 위탁하고, 그 위탁대금 명목으로 양돈 1구좌(20마리)당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동시에 피고 도나도나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될 양돈을 피고 도나도나가 미리 매수하고 원고에게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선지급금을 분할 지급하며 그 이후 피고 도나도나가 원고에게 위 위탁대금 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돈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2. 1. 25. 피고 파란농장들과 양돈 2구좌에 대한 양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도나도나와 양돈 40마리에 대한 성돈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 26. 피고 파란농장들에 위탁대금 1,2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도나도나는 원고에게 12개월 동안 매달 말일경 선지급금 290,100원을 지급하였고, 2013. 3. 22. 위탁대금 1,20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12. 28. 피고 파란농장들과 양돈 5구좌에 대한 양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도나도나와 양돈 100마리에 대한 성돈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2. 31. 피고 파란농장들에 위탁대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도나도나는 원고에게 10개월 동안 선지급금으로 각 652,730원을 지급하였으나, 11회분 선지급금 652,730원 중 362,630원과 12회분 선지급금 652,73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위탁대금 3,0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4) 원고는 2013. 4. 30. 피고 파란농장들과 양돈 2구좌에 대한 양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도나도나와 양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