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8.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2. 5. 28.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나,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운행하지는 않았다.
나. 원고는 그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지방세과태료 체납 등으로 인한 각종 압류가 이루어지자 2006. 12. 14. 이 사건 자동차를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서 도난당했다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성명불상자(피고는 매매중개상인 C이라고 주장함)로부터 2009. 8. 4. 이 사건 자동차를 대금 250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자인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명의로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9. 8. 4.부터 2011. 8. 4.까지, 피보험자를 피고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1. 6.경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7. 2. 피고가 다.
항과 같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고, 인천지방검찰청은 2014. 8. 14. 피고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약식기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은 사람이나 최초 매수인 또는 이를 전전하여 매수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상에 소유자로 적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