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1773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3. 31.경 양수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인데, 2014. 3. 초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위 자동차를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피보험자를 원고로 하여, ① 2014. 9. 26.경 보험기간을 2014. 9. 26.부터 2014. 12. 26.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② 2014. 12. 26.경 보험기간을 2014. 12. 26.부터 2015. 3. 26.까지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그리고 피고는 2014. 10. 31.경 위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피보험자인 원고가 2014. 10. 31.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피고의 남편(C) 소유의 자동차를 들이받아 위 자동차의 일부가 파손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여 피고의 남편에게 보험금 35만 원이 지급되게 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하게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도봉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가 양수인을 갈음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받은 위 성명불상자 또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 양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