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01. 2. 2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6. 6. 26.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기간 2006. 6. 26.부터 2007. 6. 26.까지로 정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13.까지 약 5개월간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01. 2. 20. C의 부탁에 따라 C가 할부금 등 일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 명의로 신규 등록한 후 곧바로 C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피고가 자동차보험계약자로서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빌려 탄 후 다시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