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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11 2014가단578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6.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는 현재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9.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와 차량포기각서를 건네주었다.

다. 피고는 2012년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후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12. 21.부터 2013. 12. 21.까지, 2013. 12. 21.부터 2014. 12. 21.까지, 2014. 12. 21.부터 2015. 12. 21.까지로 한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위와 같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이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4항),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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