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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24735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2. 3. 18.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5.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3. 18.경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18.경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3. 18.부터 2013. 3. 18.까지, 피보험자를 원고로 각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2. 8.경까지 약 6개월 동안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였으나,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적은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4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성명불상자를 거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적힌 원고는 양수인인 피고를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3. 18.경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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