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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1.12 2015가단30129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설치관리자이다.

나. A는 2011. 5. 12. 13:1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전시관 부근 31번 국도(편도 1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지점 31번 국도는 우측으로 급격하게 굽어 회전반경이 충분하지 아니한 구간이 있어, 피고가 2002. 8. 5.부터 2004. 5. 7.까지 위험도로개량 공사를 시행하여 신도로를 설치하였다.

피고는 신도로를 개설한 이후에도 구도로를 폐쇄하거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지 않았다.

A는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급격하게 굽은 지점에서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6. 9. A에게 원고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손해액 40,4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국도의 관리 책임이 있는 피고가 사고 위험이 있는 구도로를 폐쇄하거나 차량의 진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지 않고 방치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기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 소유자인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 차량 파손으로 인한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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