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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8586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6. 11. 19. 15: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65번길 48 부근 곤지암톨게이트에서 이어지는 제2중부고속도로(서울방향)로의 진입차로를 주행하던 중 본선차로로 합류하기 위하여 위 고속도로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같은 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로 2016. 12. 29. 416,000원, 2017. 3. 8. 160,600원 합계 576,6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내지 8호증, 을 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원고 차량 오른쪽 뒤에서 진입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원고 차량을 추월하고자 가속하여 원고 차량 앞으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한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진로변경이 가능한 진입차로에서 원고 차량보다 선행하면서 서행으로 진로변경을 완료하는 순간 원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을 70%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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