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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나7242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체결한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6. 15:30경 서울 송파구 하나은행 앞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멈추었고,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6. 26.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71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대우회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우회전하기 위하여 일시정지한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11,710,00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앞에서 우회전 대기 후 우회전하는 상황으로 교차로가 좁아 회전반경이 클 수밖에 없는 점, 원고 차량이 전방에 우회전 대기 중인 피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진입하여 피고 차량의 후미에 가까이 붙어 피고 차량이 우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박탈한 점, 피고 차량은 사각지대로 원고 차량의 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원고 차량이 우측 후방 회전반경으로 무리하게 진입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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