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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나2172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7,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2018. 8. 31.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0. 17. 18:0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하철 ‘선릉역’ 인근 이면도로에서 나와 편도 3차로 도로로 진입을 시도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44,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바람에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은 도로 진입부의 상당 부분을 피고 차량이 가로막고 있어 크게 우회전하는 것도,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 가드레일과 가로수가 있어 작게 우회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2~3차례 조금씩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원고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들이밀은 점, 원고 차량의 앞바퀴 부분이 피고 차량의 진행 차로에 진입한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서서히 출발하여 불과 20~30cm 가량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충분한 진입공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한 원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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