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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나3316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체결한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7. 9. 19. 17:35경 의왕시 C 앞 이면도로 삼거리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우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1. 16. 원고 차량의 수리비 1,756,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호증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이 도로의 좌측에 정차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간 정지하여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이 우회전하려고 하자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확인하지도 않고 갑자기 급출발하여 우회전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56,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 차량은 화물차량으로 회전반경이 커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더 많은 우측 공간이 필요한 점, 원고 차량이 사고 장소를 진입하기 전 피고 차량이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선행 차량을 따라 서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무리하게 피고 차량의 우측 공간을 통하여 앞지르기 위하여 진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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