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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나54366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27. 20:5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E 주차장에서 출차하여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 그 중 23 차로가 우회전 차량용 차로로서, 2 차로와 3 차로 사이에는 고가도로의 교각이 세워 져 있고, 교각 앞에 ‘ 천천히’, ‘ 합류주의 ’라고 쓰인 교통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차로 진입 부분에 정지선이 그어 져 있다) 중 3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 왼쪽의 2 차로에서 오른쪽 방향지시 등을 켜고 조금 앞서 나가면서 우회전하였다( 이 때 두 차량 모두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정지선을 통과하였다). 그런 데 피고 차량이 회전 반경을 작게 하여 우회전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의 앞쪽으로 진입하면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 9. 위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3,298,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와 같이 두 개의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곳에서는 왼쪽( 회전반경이 긴 쪽)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오른쪽( 회전반경이 짧은 쪽) 차로에서 동시에 우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충분한 회전반 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이 왼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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