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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8 2017고단155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용금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 B에게 자신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아 연락을 피하고 있던 중, 2017. 1. 10. 경 위 B으로부터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통지 받고, 부산지방법원 (2017 타 채 1833호 )으로부터 위 공정 증서에 근거하여 자신의 예금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반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 추심을 당하자 화가 나 위 B이 자신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임의로 사용한 것처럼 형사고 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9.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에게 대출 알선을 목적으로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맡겨 놓았는데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고 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법무법인에서 공정 증서를 작성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 ㆍ 행사하였다.

” 라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차용금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위 B에게 자신의 인감 증명서와 인감도 장을 건네주었고 위 B이 임의로 위임장을 위조하거나 공정 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경 위 부산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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