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54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경 Y과 함께, Y을 대표로 하여 ㈜AT 을 동업하기로 하고 사업자 등록 등을 위해 Y의 인감도 장 및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인감도 장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Y 몰래 Y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렉 서스 승용차 매수 관련 범행

가.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2014. 8. 1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Y으로부터 차량 매입 및 처분 등에 대한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AT 명의의 차량 매입 등에 사용하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임인을 Y으로 하는 ㈜AT 의 대표이사인 Y이 피고인에게 대표이사 명의 차량의 사용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모두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프린트로 출력한 후 Y의 이름 옆에 Y 도장을 찍어 Y 명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자동차매매 계약서 위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9. 2. 경 서울 강서구 소재 BG에서 Y으로부터 자동차 매입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렉 서스 GS450h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곳에 있던 자동차매매 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 명란에 ‘Y’, 차 종란에 ‘GS450h', 계약 일자에 ‘2014. 9. 2.’ 등을 기재한 후 Y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여 Y 명의 자동차매매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한 위임장 및 자동차매매 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4. 9. 2. 경 서울 강서구 소재 BG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위임 장과 자동차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BG 판매원 BH에게 교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