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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0 2015고정89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경 창원시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 불상 법무사 직원에게 고소사실을 불러 주어 컴퓨터로 고소장을 편집 ㆍ 출력하게 한 후 그 내용을 확인하고 말미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E 이 2013. 1. 말경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 인과 주식회사 푸드 머 스 사 이의 거래 계약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6. 27. 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 상리 28-7에 있는 창 녕 경찰서에 제출하고, 2014. 7. 2. 경 위 창 녕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2013. 1. 경 E으로부터 위 거래 계약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받았고, 2013. 1. 말경 E으로부터 위 계약서 작성에 필요하니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교부하여 E이 위 계약서들을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 기재

1. 제 7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I,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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