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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5 2018고정2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운영자이며, C은 ㈜D 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 위 C 추진의 (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김포시 F에 있는 조합원 모집 홍보관 2 층 사무실에서 토지 용역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경 C으로부터 ‘ 모집 홍보관을 지었으니, 사업자 고유번호 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표자가 필요하니 대표자로 좀 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 하여 2016. 9. 13. 김 포 세무서에 ‘ 단체 명 E 지역주택조합, 대표자 성명 A’으로 신고 하여 고유번호 증을 발급 받고, 계속하여 2016. 10. 경 피고인이 위 조합 추진위원장으로서 코리아 신탁주식회사 및 ㈜D 과 ‘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서 ’를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 및 2017. 8. 21. 김포시 대 장로 795번 길 65에 있는 김 포 경찰서에 “C 이 조합 추진위원으로 등재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의 인감도 장과 인감 증명서를 건네주었는데, C이 임의로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을 위 조합의 조합추진위원장으로 한 후 ‘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서 ’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 각 서류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관련)

1. 각 고소장

1. 속기록( 참고인 G)

1. 자금 대리 사무 계약서, 고유번호 증, 확인 서, 사업자 등록 신청서, 대표자 임명장,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인감 증명서 (A), 사실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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